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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고소·고발 남발에…"변호사비 최대 7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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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5.20 09:40:38

대법 '법관·법원공무원 직무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시행
법왜곡죄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쏟아져…인신공격도 잦아져
기소 전 1000만원·기소 후 심급별 2000만원 변호사비 지원
재판 독립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 '직무소송 지원센터'도 설립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직무와 관련 고소·고발 당한 법관들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난 3월 ‘법왜곡죄’가 본격 시행되는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없는 인신공격 등이 잦아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당초 대법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시행 중이었으나, 최근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법원 구성원에 대한 SNS 등에서의 위법한 신상공격 등이 만연해진 현실이다. 여기에 법왜곡죄로 지난 6일 기준 피고발된 법관은 242명에 이르러 법원 내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법관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 내규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설치, 조직 및 사무를 정하고 △소송대리인·변호인 선임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했으며 △변호인 선임비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되,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변호인 선임비용 등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관련 소송 등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7000만원까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이전엔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기소 이후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토록 했다. 기소 이후의 경우 심급별로 지원이 가능토록 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뤄질 경우 6000만원 지원이 가능해 기소 이전과 합쳐 최대 7000만원 지원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외 지원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지원은 이번 내규 개정으로 설치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법원행정처 내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인 이번 센터는 변호사 선임 및 비용 지원을 비롯해 매뉴얼 제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 직무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맡는 한편 △법원 구성원에 대해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 및 상황관리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의 총괄적 지원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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