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지정된 국내 은행은 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7곳이다. 기존에서 농협은행이 추가된 것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으로는 교통은행·중국건설은행·중국공상은행·중국은행·홍콩상하이은행 5곳이 선정됐다. 작년과 동일하다.
선정 기준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이 고려된다.
선정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발전 및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한은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기반을 둬 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역할을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