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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자산 규제 완화…은행계열 증권사도 거래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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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5.10.21 09:20:04

현재는 증권사 계열 기업에만 허용해 지각변동 예상
은행권 비트코인 보유·운용 일부 허용 방안도 검토
금융청 "투자자 보호 위해 재무위험 통제장치도 마련"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증권사 계열 기업에만 허용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은행그룹 산하 계열사에도 열어주는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막혀있던 은행권 가상자산 투자·보유 역시 허용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금융권 및 투자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사진=AFP)


2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은행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서비스 진출을 허용하는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개인과 기관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일본 은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은행그룹 산하 자회사는 금융청의 가상자산 교환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에선 SBI홀딩스의 ‘SBI VC 트레이드’, 라쿠텐증권의 ‘라쿠텐 월렛’ 등 증권사 계열 기업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청은 이를 개선해 은행그룹 계열 증권사도 가상자산 교환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증권사 계열과 은행 계열 증권사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 저변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청은 또 은행그룹 본사가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국채나 주식과 같은 투자자산군으로 인정해 은행이 자산운용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이 은행 재무건전성을 훼손하거나 예금자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건전성 기준과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 계열 증권사에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청 관계자는 “투자 기회를 넓히되, 은행권이 단기 시세 변동으로 경영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일본가상자산거래업협회(JVCEA)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 내 가상자산 활성 계좌 수는 약 788만개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은행의 제한적 가상자산 투자 참여가 확산하는 추세다. 실례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올해 7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닛케이 등은 “금융청의 정책 변화는 일본 금융권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규제 당국이 어떤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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