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금융권 등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보이스피싱TF(태스크포스) 간사를 맡은 조인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개편해서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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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경찰 내 인력 재배치로 전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2025년 9월부터 5개월 내 피싱 범죄 및 각종 범행 수단 생성, 공급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스팸문자,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막고자 3번에 걸쳐서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도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면서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보이스피싱의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 형량을 상향하고, 서민 다중 피해 범죄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겠다”면서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수사 규정도 운영하도록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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