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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한 것으로 확인됐고 투표사무원들은 “또 투표할 수 없다”고 설득해 그를 밖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6분가량 소란을 피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오전 6시 40분께는 동구 일산동 제2투표소에서 남성 유권자 B씨가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으며 투표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투표사무원들은 규정상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B씨는 서명 도용 가능성을 주장하며 글자를 흘려 쓰겠다고 했다.
또 그는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며 유튜브에 생중계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관과 투표사무원들은 B씨를 퇴거 조치했다.
울산선관위는 B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께는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 한 여성 유권자 C씨가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찍는 일도 벌어졌다.
선거사무원들은 퇴거를 요구했지만 C씨는 계속 사진을 촬영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를 투표소 밖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A씨 건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선거 관련 사건이 울산경찰에 접수됐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종결되는 사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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