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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출자자에 매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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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2.25 10:27:00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스타트업 후속 투자 및 M&A 활성화 유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투자조합이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 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 매각 시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은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투자와 M&A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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