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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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는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알게된 장 전 대표는 정보가 공개되기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지분을 블록딜로 대량 매도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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