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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형법 제311조(모욕)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도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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