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도 지수조정률로 전환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선박 제조업체의 물가상승 부담을 줄였다. 선박의 경우 1300여개 유형의 자재가 투입되는데 제조업체는 품목별 물가변동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그간 계약체결 후 자재단가가 올라도 계약금액 증액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조달청은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선박 규모·유형별 비목별 지수 표준안 및 선박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를 마련해 올해 2월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선박 제조업체는 이를 활용해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선택하면 선박 제조에 투입되는 품목별 물가변동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달부터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시행한다. 앞으로 수요기관은 공공선박을 발주하면서 기관에서 미리 선정한 주요 장비의 규격과 특약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합동으로 조사해야 하고, 하자 규명에 필요한 비용은 팀원이 합의하여 분담하는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선박 발주 현장에서 중소 선박 건조업체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민·관 상호 대등한 협력·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선박 제조사들이 공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