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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 불편이 증대되고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것”이라며 지난 9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 도입 시 해외 공룡 플랫폼 등에 국내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증가는 물론 예방·보상·대응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무한 경쟁상황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반칙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