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부·道 예산 지원 기준 변경 요청…재정난 극복에 '필수'

정재훈 기자I 2023.11.09 11:22:05

지방 교부세·교부금 책정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김동근시장 "우리도 최선…전향적 검토 바란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내년도 재정난 극복을 위해 돈 줄을 쥐고 있는 정부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한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지방채 발행제도의 신속한 시행도 요청하기로 했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올해 세입예산 1조3809억 원을 예측했지만 정부 및 경기도의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이 각각 331억 원, 243억 원이 줄어 총 574억 원의 감소분이 발생했다.

김동근 시장이 지난달 17일 시 재정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오는 이전재원의 비중이 전체 시 재정의 7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500억 원이 넘는 세입예산 감소는 그동안 시가 추진하던 각종 사업의 취소 및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의정부시는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지난 10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을 꾸리고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조직예산 절감 방안 △산하기관 운영 내실화 방안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세수확충 방안 △그 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등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는 긴축재정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시는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개선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

먼저 시는 2년 연속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액 시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2024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을 최소한 2023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증액 조절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중 노인복지비 항목에 ‘기초연금수령자수’와 ‘장기요양기관수’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에 투입되는 예산이 막대하지만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충당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이 가능한 포괄지방채 발행 허용안’의 신속한 시행과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정부의 지방채 인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및 이자비용 전액 보전을 요청한다.

아울러 경기도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자체재원은 저조하나 사회복지비율이 전체 예산 중 55.66%로 가장 높아 매년 막대한 시비부담금 소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결과 대규모 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각종 경기도 사업으로 재원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도비보조사업 추진시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2024년 시·군 차등보조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지부진한 미군공여지 반환 등 장기간에 걸친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정부·도 지원예산의 감소는 막대한 재정난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시도 피나는 노력을 통해 갑작스러운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정부와 경기도도 이런 제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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