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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국내에선 대학·대형동물병원과 민간 업체는 수백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보유하면서 시장에 동물혈액을 공급하게 됐고, 사각지대에 놓인 공혈견에 대한 학대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을 것 △정부는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반려인 없이 강제 채혈 당하는 공혈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헌혈 기부문화가 선행이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에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위한 비용지원도 수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