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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혈견 학대금지 반려견 헌혈장려" 윤미향,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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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I 2023.04.06 14:59:10

무법지대 동물혈액시장, 규제 근거 마련 첫 시도
정부 지원과 시도별 동물혈액 거점병원 지정 내용 담겨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회서 공혈동물 학대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6일 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채혈을 규제하고 반려동물의 헌혈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언하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이데일리 DB)
이날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동물 치료에 필요한 혈액 수요가 높아졌으나 현행법은 동물혈액 관련 내용을 전혀 규율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국내에선 대학·대형동물병원과 민간 업체는 수백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보유하면서 시장에 동물혈액을 공급하게 됐고, 사각지대에 놓인 공혈견에 대한 학대 논란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을 것 △정부는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반려인 없이 강제 채혈 당하는 공혈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헌혈 기부문화가 선행이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에 동물혈액관리업무를 위한 비용지원도 수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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