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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 약 1시간 전 법정 앞 복도에 나타난 조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증인 및 변호사 대기실 쪽으로 들어갔다. 조씨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동행하며 “힘내라”고 격려했다.
그는 재판 시작에 임박해 법정 앞 복도에 선 뒤 “법정 들어가서는 제가 아는 대로 진솔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씨가 원해서 이뤄졌다.
조씨는 법정에서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원고 측 신문에 이어 피고 측인 부산대 소송대리인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시민 30여명은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부산지법 정문 앞에 모여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게 나라냐’, ‘실력으로 입학했다’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조씨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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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조씨는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