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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나. 없는 사실을 조작해 자꾸 증거를 만들어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 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며 검찰의 강압수사가 전씨의 극단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비판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며 “최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개재판 과정에서 고인과 관련된 일부 증언이 있었고,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나 출석요구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한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경기도청 점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가 경기도청이 아니라 왜 경기도의회에서 열리고 있는지 궁금할 거다. 지금 경기도청에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 2주일이 넘도록 상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상주 압수수색을 하는 건물에서 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김동연 지사의 안타까운 말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현재 현장 최고위를 열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이 넘도록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수색 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이러한 절차는 관련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진행되는데, 신속한 진행과 원만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