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내놨다

김국배 기자I 2022.11.28 14:00:19

지난 5월부터 윤리원칙 논의 시작해 마련
3대 지향 가치, 8대 실천원칙 제시
"법적 구속력 없는 연성 규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이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메타버스 참여자, 이해 관계자들이 지향해야 할 3대 가치로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을 제시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또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 세대에도 지속돼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8대 실천 원칙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을 꼽았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메타버스 내 가상자아를 향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노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 불평등 등 이슈가 되면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논의해왔다. 연구반은 메타버스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 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 분야 윤리규범을 비교·분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9~ 10월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거치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과기정통부 측은 “연성 규범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메타버스 이용,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 원칙”이라며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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