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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작년 배현진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내면서 경력란에 ‘전 국회의원 배현진 의원실 비서’로 기재했다. 그러나 그는 배현진 의원실에서 인턴 비서로만 근무했고, 비서로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최 의원의 행동이 ‘허위 기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경력을 허위로 기재, 공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막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무하면서 내·외부적으로 비서로 호칭돼왔던 것으로 보이며, 기재한 사실의 허위 정도가 미약한 만큼 이번 범행이 당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