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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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게를 깨끗하게 관리해온 B씨는 바로 가게 CCTV를 돌려봤고, 전화를 받기 하루 전날 A씨가 다급하게 가게로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A씨는 가게 구석으로 들어가더니 ‘볼일’을 보기 시작했고, 일을 마친 뒤엔 거울을 확인한 뒤 배설물을 두고 가게를 나갔다. A씨가 이 가게에 머물렀던 시간은 총 1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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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살핀 뒤 적용할 죄명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 내 파손된 기물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의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