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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제한에 코로나 걸려도 일하라?”…요양병원 근로자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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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2.02.18 15:30:23

요양시설 직원 염격한 방역수칙 지켜왔지만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권고에 반발 커져
“정상생활은 보장하며 일할수 있게 해야”
코로나 걸려도 출근 요구받는 열악한 실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금까지 참으며 견뎌왔습니다. 노인복지 종사자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희생돼야 하나요?”

감염병 취약시설인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일선 시설들이 종사자 인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까지 사실상 제한하면서 그동안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켜왔던 종사자들은 참았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 지침에 의하면 이들 종사자는 지난 14일부터 △외부 강사 프로그램 제공 중단 등 외부인 출입금지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금지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강력 권고 등이 추가됐다.

이를 두고 요양시설 종사자 사이에서는 여태껏 주기적인 선제 검사(접종력 무관 주 2회 PCR검사, 주 2∼3회 신속항원검사) 등 기존 방역조치를 일반인보다 엄격히 지켜왔는데, 갈수록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강력 권고는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고충을 들어달라는 국민청원도 곳곳에 등장했다. 전날 자신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밝힌 한 청원인은 청원글을 통해 “코로나 이후 근 2년간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돌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하고 코로나 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왔다”면서 “본인의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접종을 안하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패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접종을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내려온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강력권고’란 터무니없는 지침에 노인복지종사자들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중이용시설이란 마트, 학원, 상점, 미용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공간이 포함돼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 시키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러 주 2회 보건소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며 너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억압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코로나에 대응해 일 할 수 있는 환경 및 제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실제 전국 곳곳의 요양병원에서는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천 중구 요양병원에서 84명, 계양구 요양병원에서 106명이 집단 감염됐다. 대전의 한 노인전문병원에서는 종사자와 환자 등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심지어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을 요구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요양원 근로자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지만,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 요양원 관계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이 양성인 어르신을 돌보는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전국 요양병원들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것도 요구받고 있다. 형식은 ‘자율 동의’라지만, 4차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이 곳곳에 내려졌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정상적일 경우 4차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라면서 “오미크론 확산세에 추가 백신 접종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성 판정을 받는 근로자들이 일할 수 밖에 없는 근로환경도 정부가 발 벗고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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