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A(9)양이 학원 통학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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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도중 외투 옷가지 일부분이 문에 끼인 상태로 차량이 출발하자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제외한 승하차 인솔 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60대 학원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에 승하차 인솔 보조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원 운영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