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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보건부장관 및 행안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가 완전히 이행돼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앞으로도 해당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