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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다음날 내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3차 발표지인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7곳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
지정범위는 대전상서 일원 4.77㎢과 울산선바위 일원 3.28㎢ 등 총 8.05㎢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5월 4일까지 2년이다. 허가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면서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4 공급대책’에 따라 발표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3곳의 신규택지도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이날 중도위 심의를 통과해 30일 공고될 예정이며,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
또한 국토부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다음달 중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총 7곳을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구역의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기존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가능성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대부분 사업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전·후 단계에 해당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구역 해제 시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있어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분석·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했다”며 “토지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