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는 수신자가 거래소이거나 신원이 불명확할 때 이용자의 송금 신청을 거절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송금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설령 암호화폐 구입을 위한 송금이라고 해도 ‘그게 전부 돈 세탁이나 범죄에 연루된 것일 수 없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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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침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거래를 종료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범죄 수익이나 테러 자금 등 불법 재산의 전송,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 자금 세탁 부분을 조사하라는 것이지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외 송금을 할 때는 막을 길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의심거래라고 해서 갑자기 소득수준과 맞지 않는 고액의 현찰을 해외로 보낸다던가, 중국이 국적인데 타국가로 보내는 유형은 외국환 의심거래로 모니터링한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소명이 안되면 거절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매입을 위한 송금 자체가 외국환 거래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가 외국환거래법에 열거된 자본거래 유형(예금·신탁, 금전 대차·보증, 증권의 발행·취득, 파생상품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관점이다. 암호화폐 투자용 송금 형태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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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13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759만7000달러에 이른다. 월평균 송금액의 10배에 이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되다보니, 이를 통한 차익거래가 많아졌다는 추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