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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술 먹고 물놀이하면 위험…익사사고 절반은 해안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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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0.07.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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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립공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 중 3건은 해안서
구명조끼, 금주 등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필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름철 국립공원 발생한 익사사고 6건 중 3건은 해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7월과 8월 여름철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에서 해루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익사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허용된 구간에서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또 해변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하고 해루질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름철에는 산악지형에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m 이상 탐방 거리두기와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물놀이를 자제하고,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변서 물놀이 전 음주하는 모습(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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