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컨설팅 계약 관련 정 교수가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정 교수 측 질문에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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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과 2017년 초 조씨에게 건넨 총 10억원의 돈이 `투자가 아닌 대여`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후 조씨에게 받은 1억5700여만원의 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일뿐 횡령 범행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끌어낸 셈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5년 말 5억원, 2017년 2월 5억원을 각각 조씨에게 투자하는 대가로 정 교수 동생의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법인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검찰 증인신문에서 조씨는 “2017년 7월 정 교수 동생의 명의로 허위 컨설팅 증빙자료 만들어 정 교수에게 교부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조씨는 이날 증언 과정에서도 번번이 답을 피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해 재판장에게 잇달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에게 `펀드 운용 보고서는 있는데 그동안 전달 안하고 구두로 설명했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묻자 조씨는 “아마 관련 서류들을 담당 직원들이 만들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대화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게 무슨 대답이냐. 질문에 맞게 답하라”며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묻는데 왜 그런 대답을 하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전날에는 검찰이 2015년 말 정 교수와 만난 이유는 물론 정 교수가 정 교수 동생과 돈을 나눠 송금할 것이라고 문자를 보낸 정황, 2016년 1월 2일과 같은 해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보낸 전후 사정 등을 캐물었지만, 조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관하다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억나는 사항을 자꾸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객관 사실과 반하면 위증죄가 된다”며 “거부권은 증인의 자유이지만 거짓말할 권리는 없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