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