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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꼽았다.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입증 책임제 등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막고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영향평가와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더하는 과도한 행정 형벌은 국민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견기업 육성 기반과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견기업 R&D(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금융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 중견기업 52.9%가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견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개선,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등을 촉구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를 비롯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21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