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내년까지 전면 개선한다. 대금e바로시스템은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전국최초로 사용했던 시스템이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후 2020년까지 전면 재구축하여 개선 운영할 예정이다.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도 현장에 도입한다.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가 ‘적정임금’ 모바일 앱에 표준근로계약서 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 입력을 통해 근태현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자동계산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시가 최초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잦았다. 적정임금 지급 ·인력관리 시스템은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제대로 산출한다.
이 외에도 계약서상 부당특약 조건으로 하도급자에게 비용부담 전가 등의 부당한일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제출도 의무화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로 선정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