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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26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진술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42) 국민의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 사건 등에서 증인이 피고인을 모함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권 의원은 경찰 재직 당시 고위 경찰 간부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증언해 지난해 8월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이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12일 오후 2시쯤 권 의원이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전화를 걸었다. 당시 김 전 청장 재판 증인으로 나온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은 권 의원을 격려하려고 전화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과 두 사람간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권 의원이 압박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비록 김 전 청장이 권 의원을 격려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권 의원이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검·경 수사권 등으로 갈등을 빚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될까봐 염려했던 내부 정황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기각당하면 경찰 자존심에 문제가 된다’고 말한 건 사실”이라며 “권 의원 등 당시 수사팀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할까봐 염려하는 상황에서 김 전 청장 발언을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권 의원이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을 입회시켜 선별적으로 압수 파일을 분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도 거짓이라고 보고 권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 얘기를 전해준 경찰관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권 의원이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이 말을 전해준 경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 대상 자료 열람을 허용한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라며 “이 얘기를 전해들은 권 의원 입장에서는 경찰이 선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청장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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