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정옥근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납품편의를 봐줬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이미 작성된 공문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기에 무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구매사업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능에 떨어지는 H사의 장비가 납품되도록 납품 과정에서 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