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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서비스 담당 임원이었던만큼 간접적인 사용자 지휘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해 진다”며 “한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죄에 해당할 경우 사건이 경합처리돼 고용부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 없이 검찰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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