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방송 중단을 선언한 지상파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를 뺀 SBS(034120)와 MBC 두 매체이지만, 종합편성채널 4사와 CJ E&M도 이에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SBS와 MBC는 지난 6월 온라인 광고 사업을 대행하는 ‘스마트미디어렙(SMR)’을 만들고, SMR을 통해 종편 및 CJ E&M도 포함해 플랫폼 기업들과 방송 클립 영상 제공과 온라인 동영상 광고 수익배분,표준화된 시스템 연동 등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튜브에 종속됐던 플랫폼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지상파의 반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SMR의 추적 시스템이 유튜브와 연동하면, 네티즌들이 방송영상물을 나눠 올리는 일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쉬워진다.
|
지상파들은 유튜브에 네이버와 체결했던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방송영상 제공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처럼 유튜브는 공간만 제공하고 방송사들이 영상으로 직접 사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네이버 TV캐스트와 △지상파 공동의 표준화된 시스템 연동(플랫폼 인 플랫폼) △브랜드관 형태로 영상 제공 △온라인 광고 수익 배분 계약을 맺었는데, 유튜브와도 같은 내용을 추진 중이다.
박종진 SMR 대표는 “SBS는 2010년 세계 최초로 유튜브와 영상 제공 계약을 맺었는데, 유튜브가 이를 가지고 광고주와 계약하고 얻은 수익을 일정비율로 방송사에 배분하는 구조였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방송사들이 유튜브에 브랜드관을 열고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며 광고영업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브랜드관 형태는 이슈가 없고, 광고 수익배분은 유튜브코리아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줬다”면서도 “방송사들이 만든 시스템이 유튜브와 연동해 불법 영상 콘텐츠의 유통여부를 볼 수 있게 하느냐는게 쟁점인데, 유튜브는 글로벌 표준을 이유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원래 동영상 광고 수익배분을 4.5:5.5(유튜브: 지상파)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광고 수익배분을 지상파에 더 유리한 쪽으로 협상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다음카카오(035720)와도 비슷한 계약을 추진해 공식 발표 막바지 단계이며, 곰TV나 판도라TV 같은 중소 국내 동영상 플랫폼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같은 계약을 한다는 계획이다.
◇파국은 안 될 듯…불법 추적으로 유튜브에서 지상파 영상 줄어들 듯
SMR이 개발한 방송영상 추적 및 업로드 시스템을 연동하느냐는 유튜브 본사 결정이 좌우할 전망이다. 박 대표는 “SBS와 MBC가 영상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한국 서비스에 한하고, 글로벌 한류 확산 등은 여전히 유튜브와 제휴하고 있다”면서 “1년 이상 협상해 왔고 합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콘텐츠 생태계 복원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SMR 시스템과 연동하면 유튜브에서 별 생각 없이 60분짜리 드라마 영상을 4분, 5분으로 쪼개 여러 번 올리는 행위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네티즌에 대한 저작권 위반 처벌역시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TV캐스트는 네티즌 업로드 기능이 없지만 유튜브는 다르다”고 말했다. SBS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이 연동하면 업로드 될 때 불법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경고문을 띄우면 저작권 위반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중소 동영상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지상파의 움직임이 위협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나 예능 프로의 홍보 효과를 얻는 측면도 있는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