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한 사항으로, 군인공제회는 부패방지와 청렴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감사관은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등 사회적 신망과 전문성,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부패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감시·평가·개선 등의 역할을 위해 매 분기 본회를 방문해 회사가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수의 계약 건에 대해 계약상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한다.
또 직무수행과정상 부패행위 관련사항의 시정과 권고,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이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와 청렴관련 민간 협력체계를 갖춤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헌 군인공제회 감사실장은 “정부의 부패방지와 청렴정책 실천 의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올 초부터 윤리경영위원회와 실무 추진기구 운영, 윤리경영 홈페이지 구축, 부패방지와 청렴의식 함양 특별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또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청렴 공제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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