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그룹 주요 임원들이 미리 공모해 상환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통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1조 3032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 회장은 또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 등을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의 동반 부도를 초래하는 배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동양그룹 CP·회사채 사기사건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주요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 회장과 그룹 고위 임원들은 상황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32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이중 9942억원어치가 지급불능 처리됐다.
현 회장은 동양메이저를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주요계열사들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동양그룹에 대한 지배권 유지해 왔다. 그러다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상환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채와 CP를 대량으로 발행했다.
사실상 투자 부적격 등급의 CP와 회사채가 팔린것은 계열사 중 동양증권이 있어 가능했다. 검찰은 동양증권이 투자부적격 등급의 부실 CP와 회사채를 별도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투자가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동양 회사채 구입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약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양그룹은 또 2011년부터 계열사끼리 CP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상호 자금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어음 6231억원을 다른 계열사가 매입하면서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의 동반 부실이 초래됐다.
김철 전 사장 등 그룹 임원들의 개인 비리 혐의도 확인됐다.
김철 사장은 2010~2013년 사이 보험중개회사, 시멘트대리점으로부터 동양그룹과의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상화 전 사장도 수십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수재 등 개인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외에도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주가조작 등 동양그룹에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 향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현 회장은 그룹의 부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돌려막기식 연명’으로 동양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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