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하정민기자] 맥도날드 홍콩법인이 금지된 감미료를 사용한 혐의로 법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 맥도날드가 허니바비큐시즈닝의 일종인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했으며 이 감미료를 동물에게 실험한 결과 불임이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맥도날드의 컨설팅업체인 힐&놀턴아시아의 대변인 캐롤린 렁은 이 감미료가 금지 대상인지를 알았냐는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홍콩에서 금지 감미료를 음식에 사용할 겨우 최대 5만홍콩달러의 벌금과 6개월 구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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