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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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은 민형사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고도의 기밀성과 기술성을 가진 이들 사건의 특성상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지재위는 이번 공동연구반을 통해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 수립 △형사재판 양형 판단을 위한 가치평가기관 활용 △수사·공판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 및 비밀유지 장치 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판결 전 조사 보고서(PSR)’와 연방 양형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을 통해 피해 규모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법조계, 학계, 연구계 등 각 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박태일 (법조계)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김종근 (법조계)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승우 (검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연구관, 최승재 (학계)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임형주(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 윤지영 (연구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 등이다.
지재위는 연구 결과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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