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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부문은 자전거, 전기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 킥보드)가 지원 대상이다. 해양레저장비 부문은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중진공은 레저 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부문별 과제를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억 3500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까지 지원한다. 특히 우수과제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1년 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 영위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레저장비 분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중진공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와 중진공은 2005년부터 자전거·해양레저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우수 기술 국산화 위해 레저 장비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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