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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결과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접경지역의 현실을 보다 세심히 반영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