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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갑질’ 직권조사 나선다

강신우 기자I 2023.12.01 15:30:00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
내년 직권조사로 ‘불공정관행’ 시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일 서울 중구 청파로 464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이날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 처장은 특히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육 처장은 또 “사건처리 후에는 동종업계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열어 주요 위법행위를 소개하고 동일·유사 행위를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가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과 법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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