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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B군(15)의 옷을 벗기는 장면을 SNS에서 생중계했다. 당시 A군은 B군의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의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평소 B군에 폭행과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