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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있단 의혹 탓에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지만, 시민단체는 법 개정과 별개로 나머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거래했는지 조사해야 제대로 된 재산등록 기준 등을 정해 법 개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 △국회사무처에 재산 재등록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실태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당시 국회 동의를 받아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서휘원 경실련 팀장은 “국회사무처에서 올해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을 기재하라고 권고했지만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허점을 이용해 누락 신고했다”며 “권익위 조사가 어렵다면 국회사무처에서 재산을 재등록하라고 명령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체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매도·매수액, 신고일 기준 종가 등을 함께 적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변동성이 큰 탓에 신고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별도 산정 기준을 설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단 주장이다.
최재혁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가상자산은 오늘, 내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며 “재산 등록할 때 실거래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해야 하면 그 이하일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재산 등록 기준을 없애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