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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특히 음주운전 도중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형량이 대폭 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사망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한다. 현재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숨졌을 경우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2년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숨진 어린이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벌금형 300만~1500만원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2~5년으로 증가한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할 수 있고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4~8년으로 늘어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형량도 늘어난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을, 무면허운전은 최대 징역 6~10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수정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