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대 남성 A씨가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에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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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돈 15만 원에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면서 “성관계가 아니다.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라고 소개한 B씨는 직접 답변을 작성해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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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무조건 불법인 줄 알았다”, “직접 답한 것도 신기하다”, “별걸 다 민원을 넣는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키스방은 합법적인 시설이기에 신고 후 누구나 영업할 수 있지만,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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