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들은 앞으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기만하면 된다. 청구인이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정보공개 등에 드는 비용도 인하해 1기가바이트(GB) 마다 800원을 부과토록한다. 예컨대 1GB 용량에 대해 과거 7500원(350MB 당 2500원)의 비용이 부과됐다면 앞으로는 8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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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소속 전체 임직원은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정보공개 여부 통지 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그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사전공개 대상 입찰계약정보 확대,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일부 규정은 12월 23일 이후에 시행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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