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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당국, '故 변희수 전역 취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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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05.11 13:39:24

인권위, 육군·국방부 권고 사항 불수용 판단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및 관련 제도 정비 권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군 당국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육군이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판정을 한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처분을 취소해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당시 국방부장관에게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부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역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지역 정신건강센터 상담자로 등록돼 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변 전 하사는 이러한 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와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는 국회에도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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