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용 의향이 없는 기업들은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76.2%는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 중 69.8%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특히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 어려움으로 무려 94.5%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66.2%가 ‘유보적’(계획 없음 17.0%·아직 잘 모르겠음 49.2%)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가액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7년간 자산과 근로자 수, 지분 등 가업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사후 요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기간 축소’(57.0%)를, ‘사후 요건’은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0%)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절반 이상(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특례제도 이용 시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 49.6%는 ‘상속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를 시작해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 요구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