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등의 선제적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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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 기준을 3300KG에서 최대 1만1000KG로 완화하는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 교육도 완료했다.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 점검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 경우 검색대기 등 시간이 길어져 유통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은 처리 절차를 개선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가로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코로나19 백신의 수출·입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지원 전담조직(TF)’도 구성·운영한다. TF는 정부·공항공사·항공업계·유통업계 등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유관기관으로 구성해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부 내용으로는 백신 수송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을 탄력적으로 검토·제공하고, 백신 수송 항공편(정기·부정기 등)에 대한 운송 승인, 육상 이동 차량에 대한 공항 내 출입 협조, 인천공항 콜드체인망 확보 및 신선 화물터미널의 조기 준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 및 수입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 시 항공기 기재 운항정보 및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한다. 정부도 우리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협조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도의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