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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국방부 고위 담당자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측이 ‘병가 연장 문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이 주요 논란 중 하나였다. 국방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상에 있는 서씨 병가 연장 당시 지원반장과 서씨의 면담기록에는 ‘서씨의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걸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서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연장 문의를 부탁했지만 보좌관 언급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방부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약 1800건, 국방민원상담센터 민원 처리대장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기간 추 장관 부부의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당시 통신내역이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지원반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해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인물과 지원반장에게 전화해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화한 국방부 민원실 소속 남성이 누구인지를 규명하지 못했지만, 서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秋 “지시한 적 없다” 했지만…보좌관에 연락 사실 드러나
검찰은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과 관련해 연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6월 21일 서씨의 병가 연장과 정기 휴가 관련해 추 장관이 보좌관 A씨에게 “지원장교님 010-****-****”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장교 연락처를 공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추 장관에게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조금 더 봐야 해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등 여러 차례 질의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전화 걸도록 시킨 일 없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과는 배치된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 거짓말 책임져야”…고발·성명 잇따라
추 장관과 아들 서씨가 ‘휴가 연장’ 의혹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추 장관이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 역시 추가로 드러난 추 장관에 대한 의혹을 풀어달라며 고발과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추미애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모임도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은 과거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 등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 보좌관 A씨가 수차례 걸쳐 병가 및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추 장관이 실제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 측 역시 추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씨를 지원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당직사병이 서씨에게 통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한 사람들의 얘기가 새빨간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 관련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용산 자대배치 의혹’, ‘통역병 청탁 의혹’ 등 고발 건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가·병가 연장 의혹 관련 수사를 먼저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