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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논란 '개파라치' 결국 폐지…신고포상금 조항 삭제

이진철 기자I 2020.05.20 11:00:00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실험 금지 대상에 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반려견 등록방식 인식표 제외, 무선식별장치만 가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논란 끝에 폐지된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추가되고, 반려견 등을 등록할 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호텔에서 반려견이 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서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도 삭제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생활 침해, 몰카 악용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유보됐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포함됐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됨에 따라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 봉사견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반려견 등 동물등록 방식은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해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했다.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해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했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했다. 또한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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