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려고 가족명의 빌려 강남아파트 매입 '꼼수', 세무조사 철퇴

이진철 기자I 2020.05.07 12:00:00

고가 강남아파트 등 편법증여 혐의 517명 세무조사 착수
변제능력 의심, 법인 꼬마빌딩 매입 등 편법증여 혐의
국세청,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고도화, 감시망 강화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월 수백만원의 현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한의원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세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B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통보돼 취득자금 증여 혐의로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통보됐다. 조사결과 자녀 C가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B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 확인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에 통보됐다.

건설업자인 D씨는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직접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을 20대인 연소자 자녀 E씨와 공동명의(50%)로 등기해 고액부동산의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자녀 E씨가 편법 수증받은 오피스텔 지분(50%)에 대해 증여세 등 수억원 추징했다.

서울 강남아파트 등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이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서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1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 전체를 조사해 3차로 835건의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됐다. 지역별 통보건수는 서울이 7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6건, 기타 7건이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돼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탈루혐의자 등 27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해 편법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을 조사대상자로 추렸다.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어 탈루혐의가 높은 30명도 조사대상자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뚜렷한 소득원 없이 고가의 자산을 구입해 증여가 의심되는 자산가 등 6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법인을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사적 사용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꼬마빌딩 매입 법인 32명도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개인이 487명, 법인이 30곳이다. 개인의 연령대는 △20대 53명 △30대 233명 △40대 122명 △50대 이상 79명이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결과, 차입금 비중이 70%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보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이하인 거래가 186건(22.3%)에 달했다. 또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으로 확인돼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돼 있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해 변칙 증여 등 탈루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해 자금출처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탈루행위를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해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한 사례. 국세청 제공
오피스텔 신축시 변칙 지분 등기를 통한 편법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