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A씨 등이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과 2014년 서울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 건물 2채의 지분 절반을 각각 취득했다. 이들은 이어 2015년 각 건물 옥상에 30㎡의 건축물을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이에 동작구청은 증축으로 인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에 따라 A씨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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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건물이 고급주택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전용면적 기준이 쟁점이 됐다.
동작구청은 옥상에 증축된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본 반면, A씨 등은 외벽 내부선을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1998년 8월 건설교통부령이 개정되면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했다”며 “외벽에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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